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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 후에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찾아 가셔서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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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 후에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찾아 가셔서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면접, 이력서 제출 등의 구체적인 행위)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2019.10.01. 기준)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당시 연령(주민등록상 만 나이)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며,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상한 일 66,000원 / 하한 최저임금의 80%×1일소정근로시간)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Q.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며칠 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지급 되지 않습니다. 즉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함.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참고로 전직, 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처리방법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추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됨)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상한 일 66,000원 / 하한 최저임금의 80%×1일소정근로시간)가 지급됩니다.(2019.10.01. 기준)

고용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방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거나 피보험자이었던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 직업안정 기관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을 증명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