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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등 노동자지원제도, 대체인력채용장려금 · 임신출산후 계속 고용지원금 등 사업주지원제도를 알려드리고, 근로조건 관련 입사부터 퇴사까지 직장생활에 필요한 노동자 보호제도를 안내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제도란(개요) ·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출산을 준비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대상) ·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뿐만...  더보기



유산, 사산휴가

모성보호의 실질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5.5.31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그간 행정해석으로 부족하였던 유산 · 사산에 대한 휴가근거를 마련함. 유산, 사산휴가 부여대상 ※ 유산 · 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자연유산인 경우에만 임신 16주 이후부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됨.
※ 인공임신중절인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만 보호휴가의 부여대상이고...  더보기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란(개요) · 배우자의 출산시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입니다.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더보기



육아휴직, 6+6 육아휴직제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3개월 이후부터는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되(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합니다. (단, 실수령액이 월 70만원 미만인 경우 70만원 지급)...  더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일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더보기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한편,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아야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더보기



임산부의 근로조건 보호

임산부의 개념 및 인지시기 임산부의 개념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는 임신중인 여성 뿐만 아니라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을 포함합니다.  인지 시기 1) 인지시기 확정의 필요성
※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에 대해서는 야간·휴일근로가 제한되는 등의 다양한 보호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임신사실의 인지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더보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지원요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으로 표현)을 30일(산전후 유급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제외)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  더보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이하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지원요건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 시작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