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제도란(개요) ·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출산을 준비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대상) ·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뿐만... ![더보기](/USER_DATA/kyww/content/editor/img/sub_more.jpg)
유산, 사산휴가
모성보호의 실질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5.5.31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그간 행정해석으로 부족하였던 유산 · 사산에 대한 휴가근거를 마련함. 유산, 사산휴가 부여대상 ※ 유산 · 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자연유산인 경우에만 임신 16주 이후부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됨.
※ 인공임신중절인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만 보호휴가의 부여대상이고... ![더보기](/USER_DATA/kyww/content/editor/img/sub_more.jpg)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란(개요) · 배우자의 출산시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입니다.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더보기](/USER_DATA/kyww/content/editor/img/sub_more.jpg)
육아휴직, 6+6 육아휴직제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3개월 이후부터는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되(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합니다. (단, 실수령액이 월 70만원 미만인 경우 70만원 지급)... ![더보기](/USER_DATA/kyww/content/editor/img/sub_more.jpg)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일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더보기](/USER_DATA/kyww/content/editor/img/sub_more.jpg)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한편,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아야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더보기](/USER_DATA/kyww/content/editor/img/sub_more.jpg)
임산부의 근로조건 보호
임산부의 개념 및 인지시기 임산부의 개념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는 임신중인 여성 뿐만 아니라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을 포함합니다. 인지 시기 1) 인지시기 확정의 필요성
※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에 대해서는 야간·휴일근로가 제한되는 등의 다양한 보호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임신사실의 인지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더보기](/USER_DATA/kyww/content/editor/img/sub_more.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