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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차별(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의의
-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됨
-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에 필요치 않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됨
모집·채용의 의미
- 모집은 사업주가 불특정인에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를 권유하는 것
- 신문·방송 등을 통한 광고모집이나 직접모집뿐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에의 구인신청·위탁모집· 연고채용등 명칭이나 방법에 관계없음
- 채용은 모집절차 후 면접·시험 등을 거쳐 특정인을 선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말함
- 모집과 채용은 하나의 연속된 과정인 동시에 별개의 행위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모집시부터 차별이 성립될 수도 있고 채용시에만 차별이 성립 될 수도 있음
차별의 사례
- 여성에게 응모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
-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 직종에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것
- 관리·사무직 남자 ○명, 판매직 여자 ○명 모집
- 판매직 남자 ○○명, 여자 ○명 모집
- 여성에게만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
- 남녀사원 모집. 단, 남자는 25∼35세, 여자는 25세 이하
- 단, 여자는 미혼에 한함
- 여자는 용모단정한 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 한함
- 여성에 대하여만 배우자 또는 보호자의 취업동의서 또는 보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
-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것
- 사무직 5급 : 고졸남자, 사무직 6급 : 고졸 여자
- 3 급 사원 : 4년제 대졸 남자, 4급사원 : 4년제 대졸 여자
- 남녀가 동일자격임에도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 남녀 동일한 조건으로 모집후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임시직으로 발령
-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것
- 여성은 신장 160cm 이상, 체중 50kg 미만인 자 등의 신체적 조건 제시
-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여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것
- 구술시험시 여성에게 남성보다 어려운 사항을 질문하는 것
- 남녀 시험과목을 달리하는 경우(`89. 9. 27, 부소1254-14038)
차별이 아닌 경우
-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위법이 아닌 경우를 말함
- 직무의 성질상 남자 근로자가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예능분야에서 신체적인 특성 등에 따른 표현의 진실성이 요청되어 남성을 고용하는 것이 당연한 직업군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 남성역할 배우, 모델, 가수 등 (테너가수의 채용조건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함)
- 근로의 중요한 부분이 제3자의 사생활에 관련되거나 특정 성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직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남자 목욕탕 근무, 남자 기숙사 사감 등)
- 법령상 여성취업이 금지되어 모집·채용에서 제외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금지) 및 제72조(갱내근로금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경우
벌칙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에 있어서의 차별
의의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의미
- 의의 : 동일가치노동이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 및 기타의 기준에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을 말함
- 동일가치노동의 기준 :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과 함께 해당 근로자의 학력·경력 및 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술 : 자격증, 학위, 습득경험 등 업무수행 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
- 노력 : 업무수행에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힘의 작용
- 책임 : 업무내 내재된 임무의 성격, 법위,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
- 작업조건 : 소음,열,물리적,화학적 위험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환경
- 외형상 비슷하더라도 당해 근로자 사이에 학력,경력,근속연수,직급 등에 차이가 있고, 그것이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차별로 볼 수 없음(질의회시 감독 68200-232, 93. 7. 21)
- 동일가치노동 여부는 비교되는 남녀의 노동이 모두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봄(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3항)
- 동일가치노동 여부는 실제 담당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히 소속부서의 차이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없음(`98. 1. 8. 서울지법 96가합32886)
- 사업주는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2항 후단)
차별의 사례
- 여성의 임금은 보편적으로 가계 보조적이라는 고정관념 등에 기초하여 일률적으로 동일직군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근로의 질·양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 보조적·후생적 금품(가족수당·교육수당·통근 수당·김장수당 등 단,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에 한함)을 지급함에 있어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기본급·호봉산정·승급 등에 있어서 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임금을 차별하는 경우
-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여성 근로자에게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이유로 여성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
- 군복무자에 대하여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산의 정도가 군복무 기간을 상회하거나 병역면제자 또는 미필자인 남성에게도 호봉가산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 여성이 대다수인 직종의 임금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 동일장소에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
- 기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남녀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차별이 아닌 경우
-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위법이 아닌 경우를 말함
- 비교되는 남녀 근로자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간의 학력, 경력, 근속년수, 직급 등의 차이가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경우
- 임금 형태를 직무급·능률급·능력급 등으로 정하여 비교되는 남녀 근로자간에 능력 또는 업적 상의 격차가 구체적·객관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경우
벌칙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외 금품에 있어서의 차별
의의
-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됨(남녀고용평등법 제9조)
- 임금외의 금품이란 생활자금·교육자금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금품(생명보험 등의 일부보조, 장학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금전의 지급 등을 말함.
차별 해당 여부
- 지급기준에 있어 성별을 직접 명시하거나 묵시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
- 성별을 직접적인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결과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차별에 해당
- 객관적·합리적인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고, 그러한 기준이 성차별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여성이 많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차별에 해당되지 않음
차별의 사례
- 여성 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경우
-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 단, 여성 근로자는 제외
-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
- 여성근로자에게만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는경우
- 배우자가 있는 자. 단, 여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불구·폐질인 경우에만 해당
- 배우자가 있는 자. 단, 여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차별이 아닌 경우
- 객관적·합리적인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고 이 기준이 성차별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자를 가족수당 지급기준으로 하면서 기혼 독신 남녀 또는 미혼 남녀 모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다만, 배우자가 소득세법상 배우자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등
벌칙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육, 배치,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
의의
- 근로자의 교육·배치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됨(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 교육은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의 배양·향상을 위하여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 및 직업훈련을 포함함
- 배치는 근로자에게 직무의 내용과 장소 등을 정하여 특정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신규채용자 배치, 기존 근로자 전환배치, 파견, 대기발령 등을 포함함
- 승진은 근로자를 현재의 직급 또는 직위로부터 상위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함 교육·배치·승진은 기업내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책임자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사관리의 수단임 그간 일부 사업주는 `여성은 직업의식이 낮고 결혼하면 곧 퇴직할 것이다`, `여성은 힘든 일, 외근을 할 수 없고 단순 반복적인 일에 적합하다` 등의 고정관념에 따라 여성에 대한 교육훈련과 다양한 경력관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음
차별의 사례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
- 여성을 교육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
- - 해외연수 등에 있어 여성을 제외하는 것
- - 교육대상자 선정시 여성에게 남성보다 장기간 근속기간을 요구하는 것
- 성별로 교육과정을 구분·편성·운영하는 등 교육내용을 달리하는 것
- - 남성에게는 직무능력개발·승진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시키고 여성에게는 예절·교양교육만을 시키는 것(단, 교과내용을 구분하였어도 여성이 자유의사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아님)
- - 관리능력 배양에 관한 교육에 있어 여성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배치에 있어서의 차별>
- 일정직무 배치대상에서 여성근로자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
- - 인사·기획업무 등에 남성만을 배치하는 것
- - 여성임을 이유로 해외근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
- - 영업직에 남성 또는 여성만을 배치하는 것
-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불이익한 배치를 하는 것
- -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혼인·임신이나 일정한 연령에 달한 것 등을 이유로 통근하기 불편한 장소로 배치하는 것
- - 같은 조건으로 채용한 후 남성은 기획관리분야, 여성은 보조업무에만 배치하는 것
- - 동일생산직으로 채용한 후 남성은 생산관리, 여성은 제품조립업무에만 배치하는 것
- 남성근로자는 정기적으로 순환근무시키면서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특정업무에만 계속 근무시키는 것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
- 여성근로자에게는 승진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
- - 일정한 시험의 합격이 승진요건임에도 여성근로자를 응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 여성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절차를 적용하는 것
- - 남성보다 장기근속을 요건으로 하는 것
- - 남성에 비해 근무성적·출근률 등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
- - 여성에게만 별도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
- 여성이 일정직급까지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남성보다 장기간 소요되게 하는 것
- - 남성은 사원⇒대리⇒과장으로, 여성은 사원⇒반장⇒주임⇒대리⇒과장으로 직급(위)체계를 구분하는 것
차별이 아닌 경우
- 교육대상에서의 제외 또는 불리한 조건의 부과가 교육훈련의 성격에 따른것인 경우
- 남녀 구분된 교육이지만 여성이 자유의사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 임산부 등을 모성보호를 위하여 경이한 업무로 전환하는 경우
벌칙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
의의
-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
- 여성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이 남성보다 부족하다거나 근속년수가 남성근로자에 비해 짧다거나 하는 것을 이유로 성별로 정년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
- 근로 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2항).
- 이를 근거로 한 퇴직 또는 해고조치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되어 무효임
차별의 사례
<정년에 있어서의 차별>
- 동일직종에서 남녀간 정년을 달리 정하는 것
- 생산직 남성 : 55세, 여성 : 50세
- 대다수가 여성인 직종의 정년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는 것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
- 혼인·임신·출산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는 것
- 채용당시 이를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임
- 정리해고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을 우선해고하는 것
- 구조조정시 생계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여성근로자(사내부부, 맞벌이 부부), 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자, 미혼여성만을 해고기준으로 하는 것
- 징계사유·절차 등에 있어 여성을 남성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벌칙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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