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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대판 1992.10.9, 91다 14406). 근로시간은 작업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실제로 사용자가 그 시간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느냐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은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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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의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대판 1992.10.9, 91다 14406). 근로시간은 작업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실제로 사용자가 그 시간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느냐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은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여부의 구체적 판단
  • 실제근로에 부수된 작업 및 활동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으면 이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이다.
  • 대기시간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판 1993.5.27, 90다24509).
  • 교육시간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이다(1978.5.2, 법무 811-11278).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1988.9.29, 근기 01254-14835).
기준근로시간
의의

근로기준법에 의해 1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최저 근로조건의 기준근로시간을 말하며, 예컨대 1주간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 1일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0조)는 것이다. '1주간'이라 함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체결일을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일'이라고 함은 통상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나 계속근로가 2일에 걸친 경우에는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역일을 달리하더라도 하나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40시간 기준근로시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주40시간과 토요일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휴무일이다.

특수한 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

연소근로자(15세이상 18세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ㆍ위험작업으로서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기준근로시간 위반의 효과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무효가 되며, 사용자에게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연장·야간·휴일근로
의의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합의연장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를 말한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연소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단서).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은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71조).

인가연장근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도록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특별한 사정과 인가신청은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이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단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5항)

법내연장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법정기준근로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그 정한 소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한 연장근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1998.06.26, 대법 97다 14200 )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야간근로는 통상적인 시간에 행하여지는 근로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피로를 가중시키고 근로자는 그만큼 어려운 근로를 제공하는 셈이므로, 근로기준법은 이를 참작하여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비하여 법정할증률 만큼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휴일근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상 휴일로 하게 되어 있는 날에 사용자가 근로를 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가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의 근로에 비하여 법정할증률 만큼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56조 제2항).

여성과 연소근로자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와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연소근로자와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의 경우에는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그러나 18세 이상의 일반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