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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체당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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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 결정 →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
- 진정 :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진정 처리절차

진정→ 사실관계조사→ 체불임금확정→ 지급명령→ 지급(종결)

부지급→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지급권유→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

참고사항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체당금 의의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의 지급사유
  • 기업이 법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을 받았거나,
  •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도산 등 사실인정)하는 경우
체당금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 근로자 요건 -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은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이며,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는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
    *소액체당금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체당금지급요건에 해당하는 판결,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이어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도산을 받았거나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 받은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요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300인이하 사업장일 것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영업활동이 1월이상 중단된 경우 등
  •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사업주가 1월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등
체당금 지급보장액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으로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됨

체당금지급 월정상한액
  •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체당금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체당금 지급 청구기간 및 지급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등이 있거나  도산 등 사일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청구(소액체당금의 경우 판결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