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의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의 대가성
임금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제공하는 종속노동관계에서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야 한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가 아닌 호의적, 은혜적,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이 아니다. 경조금이나 장려금과 같은 은혜적인 급여와 영업활동비나 출장비와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이 아니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그 성질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한다.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계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다.
명칭을 불문
임금은 그 명칭을 수당으로 하거나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지급의무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것이면 임금이다.
평균임금의 의의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않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의 기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도 가능한 한 실제 받았던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제도적 취지가 있다.
평균임금의 산정원칙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계산기간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하는 역법상의 3월을 말하며, 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의 총액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 함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지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유발생일에 이미 채권으로 확정된 임금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시로 지불된 임금'이라 함은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또는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어 있어도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실하거나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이란 소위 현물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임금을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시키는 이유는 평균임금산정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통상임금의 의의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즉,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며,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률적인 지급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며,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할 것이다.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임금지급의 4대 원칙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완전하고 확실하게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귀속되어야 근로자가 보호되기 때문에 법 제43조에서 일정한 원칙을 정하고 있다.
- 통화불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통화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하며, 어음이나 수표를 비롯한 물건이나 용역은 통화가 아니므로 그 지급이 금지된다.
- 직접불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사용자는 제3자나 대리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국세징수법에 의한 임금압류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임금압류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임금을 대리수령하여 중간착취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 전액불의 원칙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에 의한 경우로는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의 원천징수 등이 있고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에는 조합비 공제 등이 있다.
- 매월 1회이상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제거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1개월 초과기간 실적의 정근수당, 근속수당 , 장려금 등)은 일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