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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사업주가 임신 중 또는 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임신ㆍ출산한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안정에 기여
※ 지원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지원대상
임신 중 또는 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
지원수준
- 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여성근로자 1인당 매월 40만원씩 지급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1년간 지원
- 총 12개월중 처음 6개월은 매월 30만원, 다음 6개월은 매월 6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지원 대상 구직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해야 함
-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분기 단위로 신청하되, 일괄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
준비서류
-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입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와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
지원요건
사업주 조건 : 사업의 규모ㆍ업종과는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지원신청
해당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일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준비서류
-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 1부 (고용지원센터 또는 http://www.ei.go.kr 에서 다운받아 사용)
-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종료된 근로계약서와 이어서 맺은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파견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 중 종료되는 파견계약서 사본을 추가 제출)
-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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