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이하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지원요건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 다만, 신규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 동안은 월 120만원을, 그 이후에는 월 8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을 종료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3호 서식) 1부
- 근로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고용보험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지원 받은 대체인력은 반드시 같은 업무를 해야 하나요?
->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이므로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새로운 인력이 같은 업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는 기존 인력이 육아휴직자를 대체하고, 대체인력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