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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근로조건 보호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는 임신중인 여성 뿐만 아니라 산후 1년이 경과하지아니한 여성을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산부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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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개념 및 인지시기
임산부의 개념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는 임신중인 여성 뿐만 아니라 산후 1년이 경과하지아니한 여성을 포함합니다.

인지시기
  • 인지시기 확정의 필요성
    1.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에 대해서는 야간ㆍ휴일근로가 제한되는 등의 다양한 보호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임신사실의 인지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음
    2. 즉,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외 근무 등을 시킨 경우의 처벌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음
  • 인지시기의 판단
    1.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임신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건강진단, 고충처리중 인지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임산부 보호규정 준수여부를 판단토록 함
쉬운 근로로의 전환
의 의

임신중에는 체력의 소모가 많아 통상의 작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치내용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벼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 임신중인 근로자의 요구를 전제로 하므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종래의 업무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가벼운 종류의 근로여부의 판단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체로 임신중인 여성이 수행하기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보다 수월하고 용이한 업무를 말합니다.

벌 칙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의 의

사용자가 임산부(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을 말함)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종 산업발달의 부산물인 유해물질과 위험한 작업은 임산부인 여성의 모체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고, 또한 수유를 통해 신생아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이 밝혀진 직종의 취업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벌 칙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의 의

야간·휴일근로는 인간의 생체주기를 깨뜨리거나 적절한 휴식을 제한하여 신체적으로 약한 임산부의 건강 및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산모의 조속한 회복과 영아의 양육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모든 여성의 야간·휴일근로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였던 바, 오히려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여성의 고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고, 그에 따라 2001년 법 개정시 실질적인 남녀고용평등의 취지를 살려 일반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하는 한편,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한내용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요건을 갖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근로기준법은 야간근로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일본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영국의 경우 오후 8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외적 허용요건
  • 임신중인 여성 :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 + 협의 + 노동부장관의 인가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 근로자의 동의 + 협의 + 노동부장관의 인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사용자가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한 시행시기·업무범위·근로시간·건강 및 모성보호방안 등에 관한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시기

협의는 개별 인가시마다 할 필요는 없음
다만, 업무내용, 근로방법 등 근무형태와 작업환경에 변동이 있어 임산부등의 야업·휴일근로에 영향이 미칠 경우에는 노·사간 새로이 협의를 하고 변경된 협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실한 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협의는 반드시 협의 당사자간의 합의를 요하지는 않으나, 가급적 협의당사자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룰 것이 요청됩니다.

노동부장관의 인가
  • 인가신청 구비서류
  • 임산부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신청서
  • 청구서(동의서)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
인가절차

사용자가 구비서류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임산부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인가서를 교부합니다.
포괄적 인가는 허용되지 않으며, 새로운 인가대상 임산부가 발생할 때마다 인가를 받아야 함. 다만, 여성다수고용사업장은 매월 익월 근무조 편성 전에 인가대상자를 파악하여 일괄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 칙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산부의 시간외근로 제한

의 의

과중한 근로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방지하여 산모 및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출산으로 손상된 모체의 회복과 육아를 위한 시간의 확보를 위하여 임산부의 시간외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내용
  • 임신중인 여성 (시간외근로 금지)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 (2시간/일, 6시간/주, 150시간/연 한도 이내에서 시간외근로 가능)
벌 칙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신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 금지
의 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의 주나 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법정 근로시간이 정하고 있는 형태를 변형하여 배분하는 것으로, 여가선용의 확대 등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특정시기에 장시간 근로가 행해지는 경우 임신 중인 여성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한내용

임신중인 여성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금지

육아시간의 부여
의 의
  • 여성근로자에게 수유시간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유용의 건전한 발육을 지원합니다.
  • 여성근로자가 출산한 경우는 물론 입양의 경우 등도 포함합니다.
  • 수유대상 영아가 있으면 족하며, 혼인 여부는 불문합니다.
보장내용
  •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함
  • 개별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노사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일 1회 1시간의 육아 시간을 부여할 수 있음(여원 68240-249, `00. 8. 5)
  • 육아시간은 휴게시간과는 별도로 주어져야 함
  • 육아시간의 배정은 노사가 합의하여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음

벌 칙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