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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휴가) 제도란(개요)?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한편,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아야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사용 기간)?
-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므로 연 9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거부 사유)?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라 함은 어떤 범주의 사람을 의미하나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이에 해당합니다.
휴직(휴가)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돌봄휴직(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가족돌봄휴직(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진,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 때 가족돌봄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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