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일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
육아기 근로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가능하며 최대기간은 1년입니다.
* 2019.10.01.부터 육아휴직 1년 이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별도로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정하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적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육아휴직과 동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외에 연장 근무를 요구할 수 없음.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할 경우 주12시간 내로 가능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
전일제 육아휴직의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1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 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의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육아휴직급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번에 30일 이상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