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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6+6 육아휴직제'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도(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로서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단, 실수령액이 월 70만원 미만인 경우 70만원 지급).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허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수급 가능. 또한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까지 확대되었으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지급은 이렇게!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자료실->서식자료실->모성보호에서 내려 받으세요.
6+6 육아휴직제
■ (부모 맞돌봄 활성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남성 유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하여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24.01.01 시행)
1) 자녀연령: 생후 18개월 내
2) 지원기간: 첫 6개월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통상임금 80%→100%)
* 단 24.1.1. 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상한액: 월 최대 200~450만원
*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생후 18개월 이하 자녀)
→(1개월)월 상한 200, (2개월)월 상한 250, (3개월)월 상한 300, (4개월)월 상한 350, (5개월)월 상한 400, (6개월)월 상한 45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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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1)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24.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
2) 부모 모두 '23년에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였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 시행(24.1.1.)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
* 단 24.1.1. 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지급방식
-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하여야 적용여부 판단이 가능한 바,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월 상한 150만원) 지급 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유아휴직급여 지급 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6+6 적용급여-일반육아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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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 이럴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육아휴직기간 중에 회사를 퇴사·이직한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를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 대하여는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단, 그 이후 새로이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운 요건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
관련 조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고용보험법제70~74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4~99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6~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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