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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란(개요)?

배우자의 출산시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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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는 10일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연속하여 사용해야 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되,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중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중 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휴가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모두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 사업주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금액은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벌칙)?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였는데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