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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사산 휴가
모성보호의 실질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5.5.31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그간 행정해석으로 부족하였던 유산ㆍ사산에 대한 휴가근거를 마련함.
유산,사산휴가 부여대상
- 유산ㆍ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자연유산인 경우에만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됨.
- 인공임신중절인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만 보호휴가의 부여대상이고, 나머지는 휴가부여대상에서 제외됨.
-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라 하더라도 모자보건법 제14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보호휴가를 활용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음.
휴가 일수
- 임신기간에 따른 건강회복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단계별로 보호휴가부여
- 임신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보호휴가 부여
- 임신 12주~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보호휴가 부여
- 임신 16주~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보호휴가부여
- 임신 22주~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보호휴가부여
- 임신 28주 이상 :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휴가기간은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한 날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됨
휴가 청구 및 부여
- 유산ㆍ사산휴가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하되, 사용자가 보호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벌칙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됨(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사실을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입증해야 함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라도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음
휴가기간 급여 지급
- 유산ㆍ사산휴가시 급여는 산전후휴가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기간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므로 사용자 부담 없음
※다만,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유급휴가기간(최초 60일)중 사용자가 그 차액 지급
- 대기업은 휴가기간중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60일을 초과하는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법 적용
- 신설된 유산ㆍ사산휴가 규정은 2006. 1. 1. 이후 유산ㆍ사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됨
- 유산ㆍ사산 휴가기간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봄(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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