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2020.02.28. 부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도 부부가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아빠의 달 보너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