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개시일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육아휴직 대상 자녀분의 연령이 만 8세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자녀 한 명당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전에 대상 자녀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셨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만약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개시일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육아휴직개시일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만약 9월 29일까지 근무하시고 9월 30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기로 정했다면 육아휴직 시작일은 9월 30일이 될 것이며, 연휴가 끝난 후인 10월 5일을 육아휴직개시일로 정했다면 10월 5일이 육아휴직 시작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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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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