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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온라인 상담은 비공개 등록이 가능하며 언제든 편안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상담은 주로 1차 상담의 역할을 하게 되고, 추가 상담은 전화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시대에 온라인 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담은 상근 공인노무사가 '여성노동'에 대한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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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  송경화 노무사님
   

 

 

 
 
제목 육아단축근무
작성자 18년생 맘
글정보 Hit : 18, Date : 2024/11/27 12:37

안녕하세요.

육아단축근무가 개정된다고 해서 너무 기쁜대요.

사용 가능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2018.10.20~2019.01.19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며

2019.01.20~2019.10.19일까지 단축근무를 사용해서

기존 개정된 법에 의해서는 추가 사용이 안되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시 1년 추가사용이 되는건지.

육아휴직기간 3개월 이외 단축근무 9개월로 인해 총 18개월(새로 생긴 12개월+ 1년에서  육휴 단축근무기간 9개월 뺀 기간 x2로 인해 6개월)인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