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이메일 즐겨찾기 사이트맵 관련서식
고충상담   |   온라인상담
 HOME    고충상담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홈으로 이메일 즐겨찾기 사이트맵 관련서식
고충상담   |   온라인상담
 HOME    고충상담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온라인 상담은 비공개 등록이 가능하며 언제든 편안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상담은 주로 1차 상담의 역할을 하게 되고, 추가 상담은 전화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시대에 온라인 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담은 상근 공인노무사가 '여성노동'에 대한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온라인상담문의를 작성해주세요.

상담가  송경화 노무사님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글정보 Hit : 65, Date : 2019/11/05 16:25

안녕하세요.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1. 계약서상 179시간이면 해당 시간으로 계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이 6시간 50분이어서 계산을 해보면 주 5일근로와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41시간이 나오고 이에 4.345주를 곱하여 한달이 178여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회사와 179시간으로 계약하셨다면 해당 시간으로 보셔도 될 것이며

그 경우 2019년도는 1,494,650원,

2020년도는 1,537,610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보다 기본급과 주휴를 더한 금액이 높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실업급여 사유 중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상담시에 실업급여 수급가능이라고 확답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개별 수급가능 여부 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내담자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시고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실업급여 신청시에 필요 증거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등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031-919-41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