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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온라인 상담은 비공개 등록이 가능하며 언제든 편안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상담은 주로 1차 상담의 역할을 하게 되고, 추가 상담은 전화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시대에 온라인 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담은 상근 공인노무사가 '여성노동'에 대한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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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  송경화 노무사님
   

 

 

 
 
제목 유아휴직후 급여
작성자 김영근
글정보 Hit : 128, Date : 2019/03/07 13:15

연락처 : 010-9596-9491

안녕하세요 노무사는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9년 5월 20일에 육아휴직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상 2019년 연봉인상 계약서쓰는 기간이 늦춰저서 

6월중순에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월에는 제가 육아휴직기간이라 회사에 없을텐데

저만 빼고 연봉인상 계약 되는건가요??

아니면 노동법에 의해 저도 포함 시켜야하는건가요?  

그것때문에 육아휴직을 미뤄야 하는 고민까지 하게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