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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트워크 소식:모집] 고양시노동권익센터 직장에서 나를 지키는 노동법 호신술
작성자 여성노동자복지센터
글정보 Hit : 266, Date : 2020/08/20 16:22

<직장에서 나를 지키는 노동법 호신술>

    신청 안내

    -기간 : 202093일부터 2020924일까지 매주 목요일(4)

    -시간 : 19시부터 21시까지

    -대상 : 고양시민 또는 고양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장소 : 고양시노동권익센터

    -신청 : 031-968-7656(고양시노동권익센터) 또는 신청서 링크(아래 참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URwZfg7PRbvz6keJYPgMCcWkyRDe7XLBWj2NNgxamRi8bxg/viewform)    강의 내용

    [1]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노동법 총론)

    -노동법의 체계 및 취지, 노동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

    -93()

    -박성우 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노동법률지원센터)

    [2]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정당하게 대응하기 (징계, 해고, 인사이동)

    -징계, 해고, 인사이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910()

    -김지나 노무사(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3] 내 급여는 적법하게 산정 되었는가? (임금의 모든 것)

    -임금의 개념과 범위,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퇴직금 등 임금 산정 방법

    -917()

    -김미현 노무사(노무법인 선)

 

    [4]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의 의의 및 판단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방법, 안전한 일터 만들기

    -924()

    -조승규 노무사(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이용시 : 3호선 화정역 3번 출구(도보 8)

    -버스 이용시 : 덕양구청 후문(도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