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나를 지키는 노동법 호신술>
■신청 안내
-기간 : 2020년 9월 3일부터 2020녀 9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4회)
-시간 : 19시부터 21시까지
-대상 : 고양시민 또는 고양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장소 : 고양시노동권익센터
-신청 : 031-968-7656(고양시노동권익센터) 또는 신청서 링크(아래 참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URwZfg7PRbvz6keJYPgMCcWkyRDe7XLBWj2NNgxamRi8bxg/viewform) ■강의 내용
[1강]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노동법 총론)
-노동법의 체계 및 취지, 노동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
-9월 3일(목)
-박성우 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노동법률지원센터)
[2강]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정당하게 대응하기 (징계, 해고, 인사이동)
-징계, 해고, 인사이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9월 10일(목)
-김지나 노무사(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3강] 내 급여는 적법하게 산정 되었는가? (임금의 모든 것)
-임금의 개념과 범위,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퇴직금 등 임금 산정 방법
-9월 17일(목)
-김미현 노무사(노무법인 선)
[4강]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의 의의 및 판단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방법, 안전한 일터 만들기
-9월 24일(일)
-조승규 노무사(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이용시 : 3호선 화정역 3번 출구(도보 8분)
-버스 이용시 : 덕양구청 후문(도보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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