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을 알리자 축하보다는 권고사직을 당했어요!”,“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어요!”,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고 했으나 돌아오지 말래요!” 등 아직도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어둡기만 하다.
◦경기도여성근로자복지센터 4개 기관(의정부, 안산, 수원, 고양)의 2018년 상담 결과 4,960건 중 임신·출산·육아기 관련상담(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3,299건 노동권(임금체불 및 근로조건)822건 부당해고 87건 이다.
◦임신 출산 육아기 노동권 상담 3,299건 의 상담은 법제도사용 불안요인에 의한 상담 요청은 2,634건 (79.8%), “사직요구, 승진차별, 원직복직 불가 부당해고등 불리한 처우 665건”(2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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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근로자의 권리이고 사용자나 동료들은 그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자는 회사의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첫째, 신청을 하는 동시에 회사와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신청이 자유로워야 한다.
이에 임신출산 육아기 상담을 하는 센터들은 2016년부터 신청이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신청만큼이나 복귀가 자유로워야 한다.
최근의 상담경향에서도 육아휴직 후 복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복귀가 자유로워야 신청도 자유로울 수 있다. 복직 후의 불이익 문제가 이미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면 신청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