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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1년 미만 근로한 노동자, 80% 미만 출근한 노동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5일에서 입사 후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최대 25일 한도)

 

2018.5.29. 이후 육아휴직 개시자부터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05.28. 이전 육아휴직 개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인 출근율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노동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