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일 30일 전에 신청하는 경우, 1회 연기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최대치인 1년을 사용했다면 연기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을 앞당기려면,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육아휴직 종료일에 대해 사업주와 약속한 상태라면, 이에 따라 사업주는 인력 재배치, 대체인력 채용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것이기에 육아휴직 종료일을 앞으로 당기겠다는 근로자의 신청을 반드시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