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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온라인 상담은 비공개 등록이 가능하며 언제든 편안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상담은 주로 1차 상담의 역할을 하게 되고, 추가 상담은 전화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시대에 온라인 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담은 상근 공인노무사가 '여성노동'에 대한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온라인상담문의를 작성해주세요.

상담가  송경화 노무사님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여성노동자복지센터
글정보 Hit : 51, Date : 2022/01/10 10:34

안녕하세요.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보육교사 보조교사로 고용보험 가입중이시죠?

정규사로 이직 또는 전환되면 1일 8시간 기준 근무를 하시게 될까요?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유급으로 인정된 날을 산입합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주 5일 근무를 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1주일 기준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기존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단축하여 근로하여야 하고, 단축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35시간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유선(031.919.4115)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