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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온라인 상담은 비공개 등록이 가능하며 언제든 편안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상담은 주로 1차 상담의 역할을 하게 되고, 추가 상담은 전화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시대에 온라인 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담은 상근 공인노무사가 '여성노동'에 대한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온라인상담문의를 작성해주세요.

상담가  송경화 노무사님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여성노동자복지센터
글정보 Hit : 103, Date : 2021/05/21 11:00

안녕하세요.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최근 지방법원 판례에서 딱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해당 연차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20나40717, 2021.04.06) 

현재까지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치되는 판례라 향후 해석의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가 아니므로 해당 판례를 바로 현장에 적용하기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9.06.01~20.05.31 : 11개 + 15개

20.06.01~21.05.31 : 15개

총 41개로 사용한 25개를 제외하고 26개의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유선 031.919.411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