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이메일 즐겨찾기 사이트맵 관련서식
고충상담   |   온라인상담
 HOME    고충상담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홈으로 이메일 즐겨찾기 사이트맵 관련서식
고충상담   |   온라인상담
 HOME    고충상담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온라인 상담은 비공개 등록이 가능하며 언제든 편안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상담은 주로 1차 상담의 역할을 하게 되고, 추가 상담은 전화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시대에 온라인 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담은 상근 공인노무사가 '여성노동'에 대한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온라인상담문의를 작성해주세요.

상담가  송경화 노무사님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여성노동자복지센터
글정보 Hit : 103, Date : 2020/09/28 10:01

안녕하세요?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개시일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육아휴직 대상 자녀분의 연령이 만 8세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자녀 한 명당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전에 대상 자녀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셨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만약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개시일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육아휴직개시일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만약 9월 29일까지 근무하시고 9월 30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기로 정했다면 육아휴직 시작일은 9월 30일이 될 것이며, 연휴가 끝난 후인 10월 5일을 육아휴직개시일로 정했다면 10월 5일이 육아휴직 시작일이 될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031-919-4115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