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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온라인 상담은 비공개 등록이 가능하며 언제든 편안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상담은 주로 1차 상담의 역할을 하게 되고, 추가 상담은 전화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시대에 온라인 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담은 상근 공인노무사가 '여성노동'에 대한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온라인상담문의를 작성해주세요.

상담가  송경화 노무사님
   

 

 

 
 
제목 육아휴직기간
작성자 구보미
글정보 Hit : 156, Date : 2020/09/28 07:20
연락처 :
010 2093 1784 한달전 육아휴직 신청을 했습니다. 10월10 일까지 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겠다 하니 9월 29일 휴일전까지 하라고 사측에서 전달해왔습니다. 그 뒤 면담요청해도 차일피일 미루더니 육휴를 하면 육아휴직하면 퇴직금도 늘어나니 복직확인이 꼭 되어야 하고 애 아플때 돌잔치때 배려를 해줬니 하면서 (빠진날은 다른날 빠진시간만큼 채웠습니다) 다시얘기하자 하시네요. 일한지는 일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사측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없는걸로 아는데 맞는건지 또 29일까지만하는데 육아휴직 시작일은 공휴일인 30 일부터인지가 궁금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