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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온라인 상담은 비공개 등록이 가능하며 언제든 편안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상담은 주로 1차 상담의 역할을 하게 되고, 추가 상담은 전화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시대에 온라인 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담은 상근 공인노무사가 '여성노동'에 대한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온라인상담문의를 작성해주세요.

상담가  송경화 노무사님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여성노동자복지센터
글정보 Hit : 44, Date : 2020/08/05 10:42

안녕하세요?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1. 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사하시는 경우 육아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2. 육아휴직 종료 후 곧바로 퇴사하였다고 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곧바로 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사후지급금을 지급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사후지급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031-919-4115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