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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온라인 상담은 비공개 등록이 가능하며 언제든 편안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상담은 주로 1차 상담의 역할을 하게 되고, 추가 상담은 전화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시대에 온라인 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담은 상근 공인노무사가 '여성노동'에 대한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온라인상담문의를 작성해주세요.

상담가  송경화 노무사님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글정보 Hit : 38, Date : 2020/03/11 16:23

안녕하세요? 고양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며, 1년의 기간을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신청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고있으며, 출산 예정일 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3.따라서 육아휴직 사용요건(자녀의 연령 등)을 갖추셨다면(육아휴직 사용요건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시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를 원하여 사업주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해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4.만약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중 25%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031-919-4115/4048 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