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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온라인 상담은 비공개 등록이 가능하며 언제든 편안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상담은 주로 1차 상담의 역할을 하게 되고, 추가 상담은 전화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시대에 온라인 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담은 상근 공인노무사가 '여성노동'에 대한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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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  송경화 노무사님
   

 

 

 
 
제목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작성자 lang
글정보 Hit : 249, Date : 2019/11/05 15:49
연락처 : 010-7708-5033 지난 질문의 답변에 추가로 궁금한 부분과 그 외에 다른 질문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통화가 어려워 글로 다시 남거요ㅜㅜ) 계약서상에는 179시간 이라고 되어있는데 178시간으로 계산이 되는게 이해가 어렵네요;; 제가 계산에 약해서 ㅜㅜ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ㅠㅠ 추가질문합니다. 계약을 하던 당시와 달리 현재 새로 원장님이 바뀌셨는데 방침도 체계도 바뀌면서 추가근무를 원하십니다. 물론 원장님이 생각하신 추가금액을 지불한다고 꼭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추가금액도 적다고 생각하고 그걸 떠나서도 제가 몸이 현재 업무도 겨우 할 정도로 아파서 원하지 않아요. (과로에 스트레스에 업무상 교통사고까지 있어서 몸이 많이 안좋은 상황입니다.) 일단 계약할 당시 현재 하라고 강요하는 업무 내용 없이 계약한거니까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꼭 해야한다고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라며 원을 위해서 꼭 해야한다, 양보 못한다, 추가로 더 근무를 하라고 하시고 그걸 못따라온다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협박이라 느낄 말을 하십니다. 이런경우, 제가 그 업무를 거절하였고 상황을 알려드려 이해를 구했으나 같이 일 못한다 라고 하신다면 이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요. 정말 일하다보면 서러운 일이 많네요... 어디 얘기할 곳, 도움청할 곳이 없어서 여기서 하소연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