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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온라인 상담은 비공개 등록이 가능하며 언제든 편안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상담은 주로 1차 상담의 역할을 하게 되고, 추가 상담은 전화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시대에 온라인 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담은 상근 공인노무사가 '여성노동'에 대한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온라인상담문의를 작성해주세요.

상담가  송경화 노무사님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글정보 Hit : 95, Date : 2019/10/02 09:30

안녕하세요.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개정법은 10월 1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10월 1일 기준으로는 잔여기간이 있더라도 1년 모두를 신청하여 현재 사용중인 경우 한번 분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내년 2월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근무를 종료한 이후에 최초 1년 기간중 잔여기간이 있다면 개정법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2월까지 사용중인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가 1년사용을 예정하고 신청하였고 지금 사용중이라면 일단 한번 분할사용을 하여 종료하고 다시 신청을 하여야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해당 입장은 현재 법상, 행정해석상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이니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다시한번 고용노동부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031-919-41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