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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온라인 상담은 비공개 등록이 가능하며 언제든 편안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상담은 주로 1차 상담의 역할을 하게 되고, 추가 상담은 전화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시대에 온라인 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담은 상근 공인노무사가 '여성노동'에 대한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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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  송경화 노무사님
   

 

 

 
 
제목 개정된 육아단축근무 및 휴직관련
작성자 최경주
글정보 Hit : 494, Date : 2019/10/01 22:31
연락처 : 010 4005 4995 현재 육아단축근무를 사용중이고 내년 2월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와 협의 본상태입니다. 하지만 업무량은 줄지않아 현실적으로 제대로 사용하지못하고 거의 정시퇴근 이나 야근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0월부터 육아휴직법이 바뀌어 단축근무와 육아휴직 병해해서 최대 2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저같은 경우 남은 단축근무기간 사용 후 추가로 육아휴직1년이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남은 단축근무기간 사용 후 추가로 단축근무 1년 사용만 가능한건가요?